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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vs 쿠팡이츠 '프랜차이즈 쟁탈전'⋯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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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교촌 전격 동맹전선 구축⋯지향점은 '쿠팡이츠 배제'
1·2위 플랫폼간 '프랜차이즈 모시기' 무한경쟁 본격화 예고
일부 입점업주 "불공정 구조 고착화할 것⋯소비자는 혼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전격 동맹을 맺었다. 쿠팡이츠 입점에서 빠지는 '반쿠팡이츠' 협약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배달 플랫폼 1·2위의 시장 점유율 장악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무한쟁탈전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 확대가 절실한 배달앱과 가맹점주의 배달 수수료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교촌치킨과 동맹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교촌치킨과 동맹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는 입점업주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브랜드 우대 협약은 다른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강제 배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박탈하며 혼선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과 교촌치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민 온리' 협약을 맺는다. 업계 2위 쿠팡이츠에 입점하지 않은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배민이 이전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쿠팡이츠를 보이콧한 점주들에게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배민 측이 협약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촌치킨은 해당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9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배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를 중개 수수료로 받고 있다.

배달앱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가 특정 경쟁사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우대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쿠팡이츠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칼을 뽑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는 지난해 3월 요기요를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랐고, 올해 1월엔 월간활성사용자(MAU)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28만명이던 쿠팡이츠의 MAU는 올해 5월 1144만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민의 MAU는 2174만명에서 2244만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배민과 교촌의 동맹을 시작으로 앞으로 배달앱들의 경쟁이 '프랜차이 확보전' 양상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달앱은 인기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점주들의 불만이 가장 큰 중개 수수료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교촌치킨과 동맹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입점업주 단체들은 이러한 흐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든 배달앱 입점업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수수료는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배민이 입점업주 단체들과 진행 중인 민간 합의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배민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개 수수료 문제를 논의 중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뒤로는 특정 브랜드와 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식의 행보는 상생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점업체들과의 신뢰를 파괴하고, 공정한 논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중 멤버십 비용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공플협은 "주요 브랜드가 플랫폼별로 나뉘게 되면 소비자는 교촌치킨을 이용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멤버십에, 다른 브랜드를 위해 쿠팡이츠 멤버십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배달 플랫폼이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지역 내 먹거리 접근성을 책임지는 기반 서비스라는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다.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과도한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오롯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구조로 전환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대 협약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혜 대우는 배달앱 업체가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이나 할인 행사 수준,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우대 협약이 교촌치킨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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