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운전한 게 범죄가 되는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9f2af2f8f938b.jpg)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평소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는데 의사 처방 약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인지,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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