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89dfb4cfe22a8.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 고수에 강력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했다. 지난 25일 법원이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체포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입장은 그럼에도 특검의 '공개 소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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