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2025.6.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7433b8ee4637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특검 소환에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청사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진술하실 듯 하다"고 했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경찰에서 수사를 맡아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한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두 혐의 이외에도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혐의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은석 특검은 만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두 명이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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