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e32800e7191f.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중인 가운데, 특검팀은 오전 조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낮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14분 개시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반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공지 직후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고 수사준비 기간 없이 바로 수사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공개 소환'을 고수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냐"며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오전 조사에 박 총경 등 경찰 수사팀 출신이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박 총경 등 공무 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수사에 배제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은 오후 조사에선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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