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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환조사' 중단 위기…내란 특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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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신문 경찰, 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 당해"
"이해 충돌"…수사 배제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거부
경찰 "신문 경찰, 尹 체포현장에 간 적도 없어"
특검 "대기실에 있을 필요 없어…법에 따른 조치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및 체포 방해 혐의로 27일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단 될 위기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심문에 나선 박창한 총경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조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오전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주요 조사 사항 중 하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으로, 이번에 특검에 파견된 박 총경이 심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내 대표적인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오로지 수사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점심식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됐고,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과 고발된 경찰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경찰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다.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도 "(박 총경 조사 자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입장문 배포를 통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됐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이다.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수사준비기간 없이 바로 수사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인 특검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통로를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두고 특검이 수사준칙 상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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