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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햇살론에 여신 비율 가중치 1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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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 비율 차등화해 수도권 대출 쏠림 완화
민간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서민 대출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을 취급하면 여신 비율 산정 때 150%까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이 서민 정책금융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정책금융상품 여신 비율 가중치를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 비율 차등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영업 구역에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여신 비율 가중치를 100% 인정받았다. 이를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인 150%로 높여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더 많이 취급하면 여신 비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의무 여신 비율은 저축은행이 총여신 중 일정 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을 영업 구역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햇살론에 가중치를 150%로 하면, 영업 구역에서 62.2%에서 63.4%로 올라가 의무여신비율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여신 비율도 130%에서 150%로 가중치를 높였다.

금융위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 구역으로 두는 저축은행이 여신 비율을 정할 때 수도권은 90%, 비수도권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했다. 저축은행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에 집중하도록 예대율을 정할 때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 공급 여력을 늘렸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이 있는 거래처라도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 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여신은 정상 분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압류·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도 청구 금액 합계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이면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3분기 안으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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