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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택배노조 "여주대리점 배송 수수료 삭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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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과 노조법 2, 3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관리비로 매달 20만원 나가는 건 불법 공제"
"한진택배는 대리점의 불법적 운영 조사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가 30일 "여주대리점은 즉각 배송 수수료 삭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가 주관하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조가 주최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수료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수료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서아 기자]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대리점의 불법적 운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답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임용수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한진 여주 지회장도 "매달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20만원이 빠져나가는 건 불법 공제"라며 "여주대리점은 즉각 수수료 삭감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관리비 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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