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MBN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9e40b215cdf2.jpg)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경찰 기동대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해당 현수막에는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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