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 통신사에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https://image.inews24.com/v1/1e467a08e43783.jpg)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 4회, 외부 전문가 참여 연구반 9회, 전파정책 자문회의 1회 등을 거쳐,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 자원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3G·4G(LTE)로 사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
3G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씩 총 20㎒폭을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량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G(LTE) 주파수는 총 350㎒폭이며, 일부를 제외해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최고 전송속도 저하 및 5G NSA(4G와 5G 주파수 병용) 구조에 따라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전체 재할당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과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오는 6월 중 3G·4G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고 구체적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 후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세부 정책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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