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현장에서 배임죄 적용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 공감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8c26d7c646dea.jpg)
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를 목표하는 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5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6단체를 만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도 보완·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한 진 의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배임죄 문제·경영권 보장 장치 등을 언급하면서 "걱정하는 건 상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간담회에서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각각의 우려를 전했다. 김남근 당 민생부대표는 "대기업 베이스는 주로 이사의 충실 의무나 전자 주주총회 이런 걸 먼저하고 집중투표제(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나 감사 분리 선출 같은 경우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분리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로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상장이 아닌 비상장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유예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경제계에서 우려가 큰 배임죄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동안의 법원 판례들을 명문화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비판을 좀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 좀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달 초 재발의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들 내용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향후 입법 보완 사항 등 논의는 코스피5000특위가 이끌어갈 예정으로, 경제 6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기관 투자자 단체 등 광범위하게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부대표는 "코스피5000특위가 곧 회의를 열어서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일정 같은 것들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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