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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최대 0.3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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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린다.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기금 대출금리 변경내역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변경내역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어음·수표대출(신용) 금리는 4.00~7.42%로 최대 0.25%p 인하한다.

단기운영 자금대출(신용) 금리도 4.00~8.69%로 전보다 최대 0.30%p 내린다.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 포함) 금리는 4.25%로 0.25%p 떨어진다.

소상공인 노랑우산연계대출(신용) 금리도 5.50%에서 5.20%로 0.30%p 내린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으로 쓸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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