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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공표 불이행' 애경·SK케미칼 고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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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 징계 적법 대법 판결 뒤에도 기한 내 공표 누락
심사보고서 발송하고 제재 수위 검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 성분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기업에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과징금과 고발 등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마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총 1억 6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을 30일 이내에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 규모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거나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공표 절차를 일시 중단시켰지만, 각각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한 내 공표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행정처분이 법적 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이어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중단(2011년 8월)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정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에도 해당 제품이 유통 매대에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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