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고 가능하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과거에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원들의 인사말 등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cc14ca86b8fa3.jpg)
이 채무조정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6억원 제한이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약이 없다고 말은 못 하지만,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가계대출 규제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 주택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리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