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의회가 일명 '전장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보안관의 특사경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명 전원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문 의원은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은 극단적 단체의 전철·역사 점거 선전전과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켜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방해하고 그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막고자 한 건의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특사경화 하는 개정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인의 만장일치 가결로, 전장연과 같은 지하철이나 역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방해한 이나 집단을 확실하게 대응하기 바라는 마음은 여야 정당을 떠나 모든 이가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 방지법'에 해당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은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문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함과 동시에 지하철보안관에게 행해지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에 신속한 집행을 바라며 상식과 질서가 바로잡혀 더욱 살기 좋은 동행 서울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보안관에게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전장연과 같이 전철과 역사를 불법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이나 집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철과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 몰카·치한의 성범죄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대응하는 역할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언했듯 이는 공론화가 되면 지하철보안관만이 아니라 역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돼 더욱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 두 사업이 남은 민선 8기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당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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