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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석 '3일→5일 이후' 하겠다"…내란특검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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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기일을 7월 5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에는 다시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이 보낸 의견서를 접수해 검토하는 것이 모두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며 "한쪽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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