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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20곳, 보고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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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재지·대표자·명칭 변경 보고 안해...과태료 최대 1260만원 제재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다중을 상대로 투자권유 등을 해왔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앤인베스팅, 팍스인텔리전스, 부자스탁, 머니무브, 와이2, 바른경제티브이, 씨엔알코리아, 키스톤인베스트먼트,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 디스이즈스탁, 다원앤딜, 대오투자그룹, 돈에어인베스트, 불리인베스트먼트, 아이에이치에스인스티튜트, 엠피스탁, 헤븐컴퍼니, 뎁스알파, 퓨처온파트너스, 엔크리에이션 등 20곳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총액은 1억2470만원에 달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이들 대부분은 대표자, 소재지, 명칭 변경 사실을 법정기한인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검사 종료 시점까지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였다.

리앤인베스팅은 2024년 5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2024년 12월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아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팍스인텔리전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재지·대표자·명칭 변경을 수차례 지연 보고하며 총 1620만원이 부과됐다.

머니무브는 대표자와 소재지를 각각 2021년에 변경하고도 2024년 말 현장검사 시점까지 전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1510만원이 부과됐다.

와이2는 2024년 5월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법정기한보다 182일 늦은 12월에야 보고해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바른경제티브이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표자 변경을 각각 9일, 16일 지연 보고해 4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부자스탁, 씨엔알코리아, 키스톤인베스트먼트, 다원앤딜, 뎁스알파 등은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사실을 수일에서 수십일 늦게 보고해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보고 지연 일수가 100일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 엠피스탁은 2021년 11월 소재지를 바꾸고도 약 5개월 뒤에야 보고했고, 불리인베스트먼트는 대표자 변경 사실을 216일, 소재지 변경은 173일 늦게 보고해 430만원이 부과됐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다. 디스이즈스탁, 헤븐컴퍼니, 아이에이치에스인스티튜트, 엔크리에이션 등은 소재지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사실을 검사 종료일(2024년 12월 13일)까지 아예 보고하지 않아 각각 720만원에서 86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퓨처온파트너스는 명칭·대표자 변경뿐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사실까지 모두 보고하지 않아 총 1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곳이다.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시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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