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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달러도 신고해야"···외국환거래 위반 1천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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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대비 300건 이상 늘어
증권 취득·내용 변경 시 사전 신고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1137건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 중 1068건에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는 2022년(702건), 2023년(786건)에 비해 약 300건 이상 늘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법을 위반한 기업이 751건(66.1%), 개인이 386건(33.9%)이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817건(71.8%), 경고가 251건(22.1%), 수사기관 통보가 69건(6.1%)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49건(57.1%), 금전대차가 159건(14.0%), 부동산 거래가 100건(8.8%), 증권매매가 49건(4.3%)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표·그래프=금융감독원]

국내 거주자 A씨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법인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지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선 단 1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 투자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증권 거래 역시 유의해야 한다. 국내 B 기업은 대만 소재 법인 주식을 30만 주(5만 달러 상당)를 취득했지만, 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증권 취득 신고 의무에 더해 신고 내용(증권 종류·액면가·수량)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사항 위반으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29건(46.5%)으로 가장 많고, 변경 신고·보고가 499건(43.9%), 사후 보고가 89건(7.8%)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인포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은행이 관련 의무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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