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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법적 공방 심화⋯부녀 "장남 윤상현 부회장, '3자 합의'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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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계열사 중 콜마비앤에이치만 실적 악화⋯장녀 윤여원 독단 탓"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제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제공]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체결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어기고 장녀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임을 강요했다고 주장 중이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하며 전제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 측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콜마그룹 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한 계열사는 콜마비앤에이치뿐이라는 것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제공]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

실제로 화장품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콜마는 별도 기준 매출은 지난 3년간 46% 성장, 영업이익은 77% 성장했다. 의약품 사업의 HK이노엔 역시 매출 6%, 영업이익 68% 성장을 기록하며 급성장해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주력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같은 기간 매출은 7%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60% 급감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에선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가 외부 환경보다는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미래 비전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핵심 전문 경영인 2명이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조직 내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며 현재의 경영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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