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 합산 의결권 행사 '3%룰'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 합산 의결권 행사 '3%룰'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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