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제 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제도 보완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여건 위한 법 개정 취지는 공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은 마련되지 못해"
"투기세력 등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커져"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추가 논의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회사→주주) △전자 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골자로 한다.

단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 단체들은 조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단체들은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며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가운데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은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경제계에선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인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한 과감한 투자나 해외 진출을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0대 그룹 가운데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먼저 해외 자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전력처럼 민영화 된 국가기반시설 운영 회사들은 주주들로부터 가격 인상 요구를 받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권에서도 "한국 경제가 미국처럼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金融資本主義)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진칼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몇몇 기업들은 매각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경제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변인은 또 "기업가 정신 자체가 붕괴될 법을 만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만 약화될 뿐"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백숙을 끓이면, 백숙을 먹을 땐 좋지만 앞으로 황금알은 안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제 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제도 보완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