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자금 편법 증여 집중 점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법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세무조사·수사 의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 후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편법 증여와 소득을 누락과 탈루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6·27 대책' 시행 후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 집중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한다.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계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해 왔으나,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며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자금 편법 증여 집중 점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