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oro93380]](https://image.inews24.com/v1/f4e50225f12abf.jpg)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30대 여성 B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찰의 단속 현장을 약 3m 앞에 두고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 그 사이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곧장 제지했고 이들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oro93380]](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반면, B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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