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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본인보다 더 만취한 동승자에게 운전대 넘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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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oro93380]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oro93380]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30대 여성 B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찰의 단속 현장을 약 3m 앞에 두고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 그 사이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곧장 제지했고 이들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oro93380]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픽셀스]

반면, B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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