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조사를 앞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현재 특검 수사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헌법 89조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5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검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발언 요지나 별도 자료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회의도 불과 5분이었다. 이마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나마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한 전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해제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을 불러 조사한 것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문건' 허위작성 의혹도 연관돼 있다. 특검 수사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조사에 따르면, 계엄 해제 다음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생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김 수석이 관여된 부분이다. 특검은 김 수석이 법률검토 후 문건의 사후 제작을 강 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들보다 앞 선 지난달 30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계엄해제 당일 오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만나 이후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판검사 출신의 윤 전 대통령 최측근 법조인들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호 책임자가 김 차장이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호처 실무진에게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 지시했다는 혐의다. 실무진은 그러나 비화폰 정보 삭제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줄소환 중인 전현직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은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특검 수사 전 단계에서 고발당해 검경 수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799e3b4c78fe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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