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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지난해 '불법 촬영물 18만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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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개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및 처리 현황. [사진=방통위]
최근 3개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및 처리 현황.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받았다. 이 중 18만1204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2023년도 신고 건수와 삭제·차단 건수는 각각 8만6448건, 9만9626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횟수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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