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cf4fc57dd8d9b.jpg)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 도중, B씨가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되레 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와 이 과정에서 와인잔을 던져 깨드린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이 촬영된 영상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법원은 B씨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통화 화면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나오는 화면'이라고만 판단했다. 또한 이를 영상으로 저장한 것 역시 '촬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5ea45085eb8b25.jpg)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 사건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황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영상통화 도중 나체 장면을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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