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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KT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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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은 4일 오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 4층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 고객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 해지 고객의 경우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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