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조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문제삼아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8fb7002c3e5cd.jpg)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체포방해 지시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에서 박 총경의 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고발인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박 총경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특검과 경찰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그날 조사는 일시 중단됐다.
조사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관련 계엄법 위반 및 외환죄 조사가 이뤄졌다.
주말인 5일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사 중단 사태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검은 첫 소환 이후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강공법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 시도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사방해 혐의 조사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받았다. 내란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소환 전에도 출석 일정과 시간, 조사실 출입 방법 등을 두고 특검팀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특검팀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출석할 수 없다는 의중도 언론을 통해 내비쳤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에 계속 비협조적일 경우)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이유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첫 조사에서 중단됐던 '체포방해 지시·계엄지휘관 비화폰 내역 삭제' 혐의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외환죄 혐의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국무회의와 관련해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전날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같은 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외환죄 혐의 조사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된 군 관계자는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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