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타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조회 페이지’를 5일 오픈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페이지. [사진=SKT T월드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da800c4e486384.jpg)
SK텔레콤은 이날 T월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SKT 해지 고객 중 위약금을 납부한 이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위약금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에 가입돼 있던 회선 중 이탈 기간(4월 19일~7월 14일) 내 해지된 일반·번호이동 고객이다. 직권해지나 IoT 회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지 후 재가입 고객도 환급 대상이 아니며, 대신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이 적용된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외에 전 고객 대상 보상안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했다.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의 50%를 자동 할인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추가 데이터 50GB를 제공한다.
다만, 시험용 회선, SK텔레콤 사업자 회선, IoT 회선, 012 국번, 특수 부가 기기 등 일부 회선이나 요금제(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 데이터함께쓰기, 태블릿/워치 공유형 요금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PPS) 이용자는 8월 음성/문자 이용 금액의 50%만큼 9월에 추가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이밖에 8월부터 12월까지 T멤버십 50% 이상 제휴사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한 고객 중 15일 이후로 SK텔레콤으로 재가입하는 고객은 기존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원복하기로 했다.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텔레콤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안과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 7000억원 투자 등 쇄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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