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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전자와 반독점법 소송 합의…"우려사항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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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스토어' 차단 문제…합의 조건은 비공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엔진 '언리얼',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미국 에픽게임즈가 최근 삼성전자와의 미국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했다.

[사진=에픽게임즈]
[사진=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양측의 논의 끝에 삼성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삼성과 협력해 자사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9월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체적으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된 '오토 블로커' 기능이 에픽게임즈 스토어 설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가 7일(현지시간) X에서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X 캡처. [사진=X]

해당 기능은 구글·삼성 앱스토어 이외 외부 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으로, 삼성이 이를 기본 설정으로 변경하면서 에픽게임즈 스토어나 스토어 내 게임을 설치할 때 경고 메시지가 뜨는 등 이용자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글은 현재 피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구글 스토어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구글이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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