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000원 백반집 후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a42e6d23fdd9f6.jpg)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15일, 소외계층을 위해 백반을 1000원에 제공하는 광주 한 음식점에 사비로 격려금을 전달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후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6946dec43b6df.jpg)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측은 "기초 증거 수집과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발인(한 전 총리)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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