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제23대 협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차기 협회장 인선은 정관 개정 논란과 후보 간 갈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돼 왔으며, 협회는 기존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8일 협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비상근 협회장 모집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협회 정관 제14조 및 협회장 선출 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선출된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해 대외 활동을 수행하고, 회원사 간 조정 역할 등을 맡는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협회 정회원사의 대표자로서 식품산업 관련 경영 경험이 있고, 협회 발전에 헌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협회는 등록 마감 후 이사회를 거쳐 후보자를 총회에 상정하고, 7월 5주 차 임시 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은 기명투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개표는 외부 참관인 입회하에 공정하게 이뤄진다. 결과는 총회 의결 직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앞서 23대 협회장 인선은 지난 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와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유력 후보로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황 대표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단일 후보가 된 박 대표의 선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협회가 지난달 초 협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당시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관 개정이 소수 대기업에 유리하게 이뤄졌고, 개정 절차도 불투명했다며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관 개정 당시 의사 정족수 등 쟁점 사항을 문제 삼아 승인을 반려했고, 협회장 선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을 마무리하되, 후보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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