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2ee050c7b607.jpg)
9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증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보유한 자격증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취득한 교원 자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가 정식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자격증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신청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사전 통지를 하고 자격증 소지자인 김 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한 뒤 그 결과를 김 씨 본인은 물론 교육부장관과 최초 자격증 발급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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