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정아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45371cd97ee4e0.jpg)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해 재난 심각성이나 대피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고 황 의원실은 주장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