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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 막을 '한국형 증거수집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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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술 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 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윗줄 오른쪽부터 정진욱 의원, 박민규 의원, 김동아 의원,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김남근 의원, 공정위 홍형기 정책관, 특허청 신상곤 국장, 중기부 남정렬 과장. 아랫줄 오른쪽부터 민병덕 의원, 경청 장태관 이사장, 경청 박희경 변호사, 원곡 서치원 변호사, 중기중앙회 양찬회 상무이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윗줄 오른쪽부터 정진욱 의원, 박민규 의원, 김동아 의원,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김남근 의원, 공정위 홍형기 정책관, 특허청 신상곤 국장, 중기부 남정렬 과장. 아랫줄 오른쪽부터 민병덕 의원, 경청 장태관 이사장, 경청 박희경 변호사, 원곡 서치원 변호사, 중기중앙회 양찬회 상무이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형성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률 전문가 등 60여명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기술 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자료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 증거 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증언 녹취 제도가 분쟁의 조기 종료에 도움을 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 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남정렬 중기벤처부 기술보호과장,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함께 양찬회 중기중앙회 상무가 참여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며, 10년 전부터 피해 기업들과 함께 제도 도입에 힘써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입법에 동참해 준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 탈취 국정감사 공동 대응,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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