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7일 배송'에 대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10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주 7일 배송' 관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83.9%로 가결됐다. 반대는 12.9%, 기권은 3.2%였다.
잠정 합의안은 노사 간의 본계약 체결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안을 말한다. CJ대한통운의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보험료는 사측이 낸다는 점과 추가 수수료는 휴일에배송 시 25%, 타 권역 배송 시 25%로 유지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주 7일 배송'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https://image.inews24.com/v1/f137a31b542ea9.jpg)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의 잠정 합의안이 택배노조 투표로 가결된 만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 7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이달부터는 134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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