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10일 내란특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7.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afabf582e2b2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전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측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영장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나름의 자료를 수집 중이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끝내면 곧 해당 변호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경찰청으로부터 전담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처리를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당사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할 경우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출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현 거주지 주소 외에 그의 범죄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박 특검보는 "만약 고유식별정보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영장에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다. 관련자가 특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일부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중요 혐의사실 등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기사를 분석한 결과 구속영장 전문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의 소행이라고 지목했다.
당시 특검팀은 "(유출된 영장 사본을 보면,) 특검은 가질 수 없는 영장이다. (유출 사본에) 법원 접수 날인과 접수번호가 찍혀 있고 심문 여부와 관련해 '심문과 불심문' 여부가 적혀 있는 것은 법원에서 열람한 것이다. 저희는 열람·등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구속영장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영장청구서의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PC파일이 아닌 문서로 진행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의 협조를 받아 열람·등사 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속영장 전문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 측 모 변호사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영장 전문 유출 건을 '증거인멸의 염려' 사유로 주장했다. 영장 유출로 진술에 나서는 관련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증거인멸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 쯤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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