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90fa95b29c79.jpg)
또 함께 기소된 이 씨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 선임 권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내 임 씨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39bb3dd93bf3d.jpg)
이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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