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며느리⋯ 檢, 징역 5년·3년 구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함께 기소된 이 씨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 선임 권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내 임 씨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며느리⋯ 檢, 징역 5년·3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