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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배송'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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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방안 구체화
휴식권 보장·복지 확대⋯"합리적 업무 구축"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 및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택배노조와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택배 사진.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 사진. [사진=CJ대한통운]

양측은 지난 1월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 7일 배송을 위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단체협약은 △주 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 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특별휴무(연간 3일)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휴가제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녀학자금∙출산축하금∙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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