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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규제개혁위, 폭염작업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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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라…전향적 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게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관련 규칙 개정에 제동을 건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있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규제개혁위는 고용노동부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김 직무대행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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