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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 만 노사공 합의에도 "노동계는 할 말 많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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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동계 내에선 인상 폭이 부족하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 촉진구간을 기준으로 9·10차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사용자 측과 노동계(한국노총) 간의 격차는 200원까지 좁혀졌고, 공익위원의 조율을 통해 표결 없이 합의가 도출됐다.

최종안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인상된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번 결정을 '반쪽짜리 합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8~4.1%) 자체가 사용자 측에 편향돼 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 낮은 인상률을 이재명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선거 전엔 노동자를 귀히 여기더니 당선되면 저임금 노동자는 그림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짚으며, 향후 총파업에서 정부 규탄에 나설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 측 역시 합의에 참여하면서도 공익위원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오늘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감안하면 너무 낮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내수침체 등 경제 현실을 감안해 어렵게 합의에 동의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실제로 이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2.7%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 순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78만2000명(영향률 4.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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