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사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c90cee6ffa10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 실무자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첫 강제수사를 시작한 전날에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최초 채상병 수사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게 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이후에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초동수사결과를 군으로부터 보고 받고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시작이다.
이후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돌연 취소되고 국가안보실, 공직비서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박 대령과 접촉하며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압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사전 계획도 보류시켰다.
박 대령은 그러나 예정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채 상병 직속상관인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비롯해 총 9명을 경찰로 넘겼다. 그러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년 쯤 뒤인 2024년 7월 8일, 임 사단장과 수색 작전에 중간 투입된 군간부 2명을 불송치 하고 작전 지휘관이었던 해병1사단 7여단장과 채 상병 소속 중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군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검찰단이 항소했으나 발족 이후 공소유지를 군검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이 전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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