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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품 설명서에 적합 여부 제일 먼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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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소비자와 위험·손실 가능성 먼저 기재
KPI 설계 때도 소비자 보호 총괄 기관과 합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투자 상품 설명서에 투자 희망자가 적합한지와 손실 가능 위험을 맨 먼저 기재하도록 바뀐다. 성과 보상 체계(KPI)를 설계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핵심 설명서 방식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를 제일 먼저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때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보고서 명칭은 부적정·적정 판단 보고서로 변경한다. 소비자가 부적정 판단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때도 부당권유 행위로 규정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 시 6개 필수 정보(거래 목적, 재산, 경험, 이해도, 위험 태도, 나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설명서 방식 개선은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의 설명서는 의무 설명 사항 단순 정보전달과 확인에만 치중했었다.

성과 보상 체계(KPI) 설계 때도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 관리·내부통제 점검 역할도 강화된다.

분쟁조정위원회로 부쳐진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수소법원(受訴法院·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사항도 명확히 해 조정·의결 절차가 필요 없는 보고 성격 사항은 보고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하고, 이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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