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분할 상환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 연체자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 영위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기존 60~80%였던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에서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로 확대한다.
참석 기관들은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 개선 △채무 조정 절차 효율화 △사회취약계층 차주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은 협약기관 간 실무 협의,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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