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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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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곽영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과 실장 등에 대한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및 소속 청장은 전역 후 3년, 국방부 실장급은 전역 후 2년 동안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가운데 예비 장교 대상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기존 (장교 육성 교육기관의) 법 관련 교과목에 일부 반영해 선택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모든 학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 과목 및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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