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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115건 차명거래' 간 큰 증권사 직원…금감원, 감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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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과장, 2018~2020년 배우자 명의로 1억7400만원 주식 미신고거래
탈법목적 타인명의 거래 금융실명법 위반…직무관련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하나증권 소속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3개월 감봉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하나증권 과장 A씨에게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의 제재를 통보했다.

하나증권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2년 간에 걸쳐 115건의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과장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면서 매매거래 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하나증권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2년 간에 걸쳐 115건의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과장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면서 매매거래 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간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거래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만 거래해야 하며, 회사에 사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매매 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또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는 금지된다.

A씨는 해당 계좌를 통해 최대 1억4800만원을 투자해 총 1억7400만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거래일수는 총 59일, 종목 수는 41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4항을 위반한 것으로, 내부통제를 저해하는 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부과하는 임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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