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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부동산 비중 3분의 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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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종투사 자금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자금이 부동산에서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모험자본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크게 낮춘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투사의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강화, 증권업 내부통제 정비, 대차거래 인력요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 하이일드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비율은 오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엔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종투사 자금의 4분의 1을 생산적 자산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조치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까지 낮아진다. 리스크 집중이 우려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의 자산 편중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당 비중은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적용된다.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시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위험·위험등급 설명의무가 적용된다. 특히 IMA의 상품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제한, 5% 시딩 투자 의무, 운용내역 정기 통지,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 등이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종투사 지정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종투사 지정 당시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평가, 단계별 최소 2년 이상 영위 요건 등이 신설된다. 특히 8조원 종투사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추가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증권업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과 혼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또한,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돼 외화증권을 담보나 대차거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도 신설된다. 대차거래 협의와 체결 과정을 자동화해 운영하는 구조를 고려해,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4명 확보를 인가 요건에 추가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편중됐던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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