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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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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 최대 징역 10년…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해 체결·갱신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성 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를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했다면 이자 전체를 무효로 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처벌 수준을 높인다. 이 외에도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처벌한다.

대부업법상 규정이 없었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행위에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처벌한다.

앞으로 개인 대부업자는 1억원, 대부업 법인은 3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충족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개정안을 2027년부터 적용해 유예기간을 둔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명칭도 바꾼다.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를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성이 잘 드러나도록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방지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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