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300bedbec9c1d.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재계에선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추후 경과를 지켜본 이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됐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상법 개정안은 15일 이후 공포되지만, 발효는 오는 2027년 1월 1일에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자 주주총회와 관련된 조항 때문에 증권 예탁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1년 6개월이 걸린다"며 "주총이 주로 3월에 열리기 때문에 1년 5개월 이후인 2027년 1월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규정돼 있지만,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 단서를 삭제해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의 독점을 차단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경우도 경영진 감시 기구임에도 대주주와 지배주주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을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아직 특별한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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