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J그룹은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CJ제일제당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04f17a0edcdbd.jpg)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며 CJ그룹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TRS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CJ와 CGV는 2015년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CJ와 CGV는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해 CJ건설에 500억원, 시뮬라인에 15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공정위는 CJ가 TRS 계약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했다고 봤다.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만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TRS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융상품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TRS 거래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는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로 인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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